동구청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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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1_의결권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이 있다

부제목2_행정감시권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의견청취 등이 있다.

부제목3_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회의규칙 및 의회 규정의 제정, 회기의 결정, 의원자격 심사 등이 있다.

부제목4_선거권

지방의회의 조직을 선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부제목5

청원이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것으로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처리한다.